경찰에 따르면 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인 A(60)씨와 교장 B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 영어교사 신규 채용 시 특정 응시자가 합격할 수 있게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응시자의 시험점수가 낮게 나오자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이 학교 행정실장과 교장은 사표를 냈고 범행에 동조했던 교사 C씨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교사로 채용시킨 뒤 (내)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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