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10대책’ 후속조치 이르면 7월부터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어 주택을 손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 승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5월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거래가 부진하고 신규 분양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한다. 전매제한은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최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 수요가 위축되는 점을 고려해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 승인 대상을 완화한다,
현행은 20호 이상 건설할 때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 기준과 청약 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된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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