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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노래방 참사' 공동업주 3명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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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피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발부 이유 밝혀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노래주점 화재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모(26)씨 등 공동업주 3명에 대해 법원이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모(21)씨 등 종업원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인 이혁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조씨 등은 노래주점 내부를 불법 개조해 비상구를 없애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화재 당시 불이 난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을 즉시 대피시키지 않은 피의사실이 모두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업주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노래주점 내부 불법개조 등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지법은 지난 12일 조씨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긴급체포 사유가 없었다”며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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