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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하반기 폐지”

입력 : 2014-04-16 20:17:24 수정 : 2014-04-16 2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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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부 장관 “규제 개선” 올 하반기부터 과밀억제권역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이민도 가능해진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택건설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주택건설 관련 규제 개혁 방침을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민영주택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소형 의무비율도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현재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가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세대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은 주택 규모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돼 건설사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6월 안에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는 올해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조치와는 다른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조합제도와 관련해 현행 조합 명의로 매입한 땅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고, 무주택자나 60㎡ 이하 크기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조항도 손보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도 완화한다. 앞으로 조합주택에서 전용 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면 하반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레지던스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투자 기간이 5년을 넘기면 영주권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되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중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우 위치상 주택 등 거주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투자대상이 휴양시설로 제한돼 외국인 투자에 장애가 있었다.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투자금액(현행 5억∼7억원) 확대 방안도 관계 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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