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경찰관이 한밤중 공원에서 버젓이 음란행위를 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2시23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A(여)경사와 B순경이 애정행위를 하던 중 동료 경찰관에게 발각됐다. 두 사람은 원미경찰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다.
이들은 전날 저녁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하의만 내린 채 애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이 성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신고자는 공원을 지나던 여고생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자체 조사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하의를 내리고 있었다면 충분히 입건할 사항”이라며 “동료라는 점 때문에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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