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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영의 리플레이] 송혜교 vs J사 초상권 소송에 멍 드는 한류

입력 : 2016-04-30 06:29:00 수정 : 2016-04-30 1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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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가 2년간 모델로 활약한 주얼리 업체 J사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했다. 그런데 J사는 뜬금 없이 송혜교의 '탈세' 전력을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려놓는 '물타기'를 시도, '태양의 후예'의 대히트로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주가가 높은 송혜교의 발목을 붙잡았다.

J사는 송혜교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양측이 날 선 대립을 계속하면 할수록 양측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드라마의 인기로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는가 싶던 '한류'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 송혜교 "J사와 계약종료… 내 얼굴 쓰지 마"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지난 27일 송혜교 소속사 UAA는 보도자료를 내고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사)을 상대로 3억원에 이르는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UAA에 따르면, 송혜교는 J사와의 주얼리 부문 모델 계약은 올해 1월, 가방 부문 계약은 3월 종료됐으며 재계약은 불발됐다.

J사는 지난해 10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이하 '태후') 제작사와 PPL 광고 계약을 맺었고, 드라마에서 송혜교는 J사의 귀걸이 등을 착용해 제품을 노출시켰다.

하지만 J사는 배우인 송혜교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각 매장에서 상영했다.

UAA는 "J사는 송혜교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송혜교씨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며 "J사의 부당이익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J사 "PPL 계약 맺었는데 배우 허락까지 받아야 하나?"

이에 대해 J사는 '송혜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J사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는 2015년 10월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PPL)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송혜교 측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송혜교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로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해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PPL과 개인 초상권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NEW는 "J사와 PPL 계약을 맺었지만 사전 동의 없이 초상권은 물론, 저작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건 아니다"라며 J사 측의 주장을 일축, 송혜교 측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또 "사전 동의 없이 PPL 장면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며 "배우의 초상권 사용에 관해서는 소속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J사, PPL 계약서까지 공개 '점입가경'

그러나 J사는 28일 '프로그램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해당 문서에는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홍보용 포스터, 스틸 및 예고편 등 관련 영상물 소스 제공', '3. 풋티지 사용권(60초, 최초 광고 게재 시점 기준 3개월 이내, 국내)'라고 명시돼 있다.

J사는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제작사 NEW는 이에 더욱 발끈했다. NEW는 "J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공개한 것은 비밀유지 조항 위반이다. 제작사는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권리까지 PPL 계약 업체에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J사가 공개한 PPL 계약서

◇ 반전에 반전… 계약서 전문 공개되니 어라?

J사가 '태후' 제작협찬 계약서를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매체는 '계약서 전문'을 공개해 또 다시 파문이 일었다. J사가 계약서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거짓 폭로한 정황이 드러난 것.

계약서 전문에는 J사가 공개한 것 외에 '갑'의 의무로서 "변형 시안, 보도기사, 드라마 캡처장면 및 현장 스틸사진은 제시 후 반드시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세부 단서가 담겨 있었다.

또한 J사는 계약 당시 제작협찬 지원금으로 '태후' 에피소드 2회당 7000만원을 지급하고, 풋티지 사용권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송혜교와의 전속계약이 끝나면서 풋티지 사용권은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자 J사는 '최종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는 한류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제작사, 배우, 기업을 모두 존중한다"며 "앞으로 미력하나마 한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뒤늦게 수습하며 사과했다.

◇ J사는 왜 송혜교 세금 탈루 건 운운했나

그런데 J사의 사과만으로 일단락 짓기엔 송혜교에게 남은 상처가 너무 크다. J사는 앞서 27일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을 과거 송혜교의 세금 탈루 건으로까지 비화하는 비매너적인 행동을 했다. J사는 송혜교 측의 재계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제기된 소송이라는 뉘앙스도 풍겼다.

J사는 "당사는 (송혜교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다"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갑자기 화제를 전환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에 해당하지만 '브랜드 뮤즈'를 보호하고자 법률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J사는 "모델기간 말미에야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투자해 이제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됐다"며 "(송혜교 측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의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간신히 과오를 벗고 드라마를 통해 다시 한 번 날개를 달게 된 송혜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양쪽 흠집내기… 멍 드는 한류

J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드라마 제작 당시 송혜교는 당사의 전속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차례 노출시켜 홍보했다"며 "이는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당사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한때 파트너십을 이어오다가 일순 적(敵)이 돼버린 송혜교와 J사의 흡집내기로 인해 올 상반기 최고의 한류 드라마로 꼽히고 있는 '태양의 후예'와 제작사에도 불똥이 튄 모양새다.

100% 사전제작으로 완성된 이 드라마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권 시청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탄탄한 스토리와 퀄리티를 인정 받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지나친 간접광고가 극의 재미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출연배우의 초상권과 PPL 사이에서 콘텐츠 사용권한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고, 게다가 실제 협찬 계약서까지 공개되면서 이미 종영하긴 했지만 드라마 이미지는 실추됐다.

J사가 "언론분쟁을 그만 두겠다"며 최종입장을 내놓은 다음날인 29일 NEW 측은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PPL 공식 협찬사인 J사는 드라마 장면을 편집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한류 콘텐츠에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콘텐츠의 성공과 더불어 투자 대비 월등히 많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잘 나가던 J사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안기는 양상으로 기울고 있다. 최근 중국 웨이보를 중심으로 현지 한류 팬들이 J사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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