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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간 결합, 현행법 체계선 허용 안돼”

입력 : 2016-05-25 19:31:28 수정 : 2016-05-25 1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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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내 첫 동성혼인 불인정…김조광수 커플 ‘불복소송’ 각하 국내 첫 동성 혼인 재판에서 법원이 동성 간 결합은 현행법 체계상 혼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인 김승환(32)씨가 자신들의 혼인신고서를 서울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한 것에 대해 낸 불복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김조광수 부부
이 법원장은 “시대적 상황이 변하며 혼인제도도 변했지만 현행 법의 규정과 통상적인 해석에 따르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커플은 2013년 결혼식을 올린 뒤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냈으나 “동성 혼인은 민법상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동성 혼인에 대해 금지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 혼인도 인정된다”며 이듬해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헌법·민법 등 현행 법체계는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이 ‘남녀 간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놓고 있다면서 별도 입법 없이는 동성 간 혼인이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법원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선언한다”며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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