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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명예회장, 여성 강제추행 CCTV로 확인”

입력 : 2016-05-25 19:29:54 수정 : 2016-05-25 2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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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의성 여부 입증에 주력…피해 여성 갤러리 카페 그만둬
손길승(75) SK텔레콤 명예회장의 20대 여성 추행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25일 갤러리 카페 내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손 명예회장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25일자 10면 참조>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갤러리 카페의 내부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난 3일 손 명예회장이 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다. 손 명예회장의 행동에 놀란 A씨가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갤러리 관장 조모(71·여)씨에게 이끌려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함됐다. 경찰은 23일 조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손 명예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동안 조사했다.

그러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손 명예회장은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조씨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 장면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서 “다만 손 회장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는) 더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명예회장과 A씨 사이에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혐의가 입증되면 손 명예회장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갤러리 카페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갤러리와 카페를 비롯해 SK텔레콤 대리점 등 업체 3곳이 입점해 있다. 손 명예회장의 추행이 벌어진 VIP룸은 카페 겸 갤러리로 쓰이는 1층에 위치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카페에는 A씨를 포함해 3∼4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준영·김승환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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