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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가닥… ‘D데이’ 31일 유력

입력 : 2016-05-25 18:54:12 수정 : 2016-05-25 2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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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검토 후 최종결론 방침
청와대는 25일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출국했지만 순방 기간(25일∼6월5일) 중에라도 국무회의를 가동시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정국을 경색시키기 위해 거부권 카드를 쓰려 한다”고 맹비난하며 야권 공조 강화 방침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효력을 놓고 다양한 주장과 견해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회적으로 논란을 피해가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국회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법제처 검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계속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는 것은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박 대통령의 순방 중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예상보다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전 긴급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양당이 공동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두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방침의 배경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100% 확실해 보인다”며 “야당을 강공으로 몰아서 덫을 놓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 같은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내분이 조기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로 여야 정국을 경색시켜 국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분보다 청와대와 야당 간 싸움이 부각되도록 해 ‘야당이 또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을 쓰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 법은 우리가 해달라고 한 법도 아니다. 우리가 이 법 때문에 강공을 펼 이유가 없다”며 “우리가 왜 ‘정의화법’에 목숨을 거나. 국민은 이게 야당 법안인 줄 알지만, 우리 법이 아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청와대 간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필요에 따라서는 (더민주와) 강한 공조를 할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을 자꾸 강경으로 몰아 넣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꾸 19대 국회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보려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동진·이우승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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