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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여권 사본 팔아넘긴 대사관 직원 조사

입력 : 2016-05-25 23:40:55 수정 : 2016-05-25 2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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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들의 여권 사본을 빼돌려 팔아넘긴 주한 베트남 대사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남의 여권 사본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주한베트남대사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 체류중인 A씨는 베트남인 600여명의 여권 사본을 장당 5000원씩 받고 B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업무를 하는 A씨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유학 온 B씨가 “통신사에서 일하는데 실적을 위해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자 돈을 받고 A씨에게 여권 사본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여권 사본들이 대포폰을 개통하는 데 사용되거나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됐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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