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동거녀와 술을 마시던 중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55분께 전주시내 한 원룸에서 동거녀 김모(23·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라이터를 켜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박씨가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원룸 안에 있던 냉장고와 텔레비전, 침대 등 집기류가 소실돼 2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김씨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 화를 면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김씨와 술을 마시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툰 뒤 홧김에 공구를 이용해 도시가스배관 밸브를 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김씨의 만류로 자리에 앉았으나 미처 자신이 풀어놓은 가스배관을 생각하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려다 원룸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가스밸브를 열어놓은 것을 깜빡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 불이 그렇게 빨리 번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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