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성적 소수자인 A(32)씨는 '성적 소수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린다'는 점을 이용,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고교생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낼 것으로 요구하고 직접 불러 유사성행위까지 했다.
26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16일 고교생 B군을 협박해 나체 영상을 찍게 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성인과 청소년 피해자 7명을 수십차례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 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된 이들에게 "만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고 요구해 받아낸 영상을 미끼로 협박에 나섰다.
더 수위가 높은 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부모나 학교가 성 소수자인 사실을 다 알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B군은이런 협박에 못 이겨 12일간 총 12차례에 걸쳐 자위행위가 포함된 음란 영상을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에 못 이겨 A씨를 직접 만나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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