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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헤어져" 승용차 바다에 추락시켜 애인 살해하려한 40대

입력 : 2016-06-28 14:56:48 수정 : 2016-06-28 2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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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살해하려고 함께 타고 있던 차를 몰아 바다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강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시 기장군 두호항에서 코란도 SUV 차를 바다로 몰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44·여)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다에 빠뜨린 강모씨의 차./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
강씨는 차가 물에 빠진 후 운전석 열린 창문으로 탈출했다.

A씨는 119구조대가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해경은 사고 직후 측정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인 점으로 미뤄 사고 당시 음주운전에 따른 추락사고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차 블랙박스 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강씨가 고의로 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블랙박스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면 나를 내려 달라”는 A씨의 말에 강씨가 “혼자 살겠다는 것이냐”며 격분, 욕설을 하며 가속페달을 밟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조사결과 강씨는 사건 당일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A씨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시늉까지 했지만, A씨의 태도가 완강하자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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