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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 20%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입력 : 2016-06-28 14:59:51 수정 : 2016-06-28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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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소년 알바 550명 설문…절반은 근로계약서도 없어 대전에서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소년 노동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전의 대학가 인근 등에서 만15∼20세 아르바이트 노동자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6천3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다는 응답자가 20%(110명)에 달했다.

또 청소년 52%(288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67%(264명)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힘에 부칠 정도로 일이 많으냐는 질문에 19%(105명)가 '그렇다'고 답했고, 50%(272명)의 청소년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1%(305명)가 '있다'고 답했다. 약속한 일과 다른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제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가 부당한 대우의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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