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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내수 '두 토끼' 잡으려는 정부… 효과는 두고봐야

입력 : 2016-06-28 20:44:15 수정 : 2016-06-28 2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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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바꾸면 세 혜택·가전품 구입 땐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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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형 싼타페를 10년간 타고 있는 A씨는 올해 초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에 차량을 교체하려다 자금 사정으로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올해 말에 여윳돈이 생겨 다시 차량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개소세 인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했다. 하지만 A씨는 28일 정부의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방안으로 신차를 구입할 때 최대 143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A씨처럼 구매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가진 사람이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43만원까지 개소세를 감면해 준다. 또 에어컨, TV 등을 살 때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에 대해서는 10%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환경과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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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70% 감면해준다. 단 차량당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신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차종별 노후 차 교체 세금 감면액은 △현대차 액센트 48만∼85만원 △아반떼 60만∼105만원 △쏘나타 96만∼136만원 △그랜저 128만∼143만원 △투싼 96만∼125만원 △싼타페 120만∼143만원이다. 기아차는 △프라이드 50만∼75만원 △K3 60만∼103만원 △K5 96만∼134만원 △K7 129만∼143만원 △스포티지 95만∼124만원 △쏘렌토 118만∼143만원이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수 판매 감소를 우려했던 자동차 업계는 이날 정부 발표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318만명(환경부 발표 기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판매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번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결정된 뒤 6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약 10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신차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16년과 2006년 적용된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보니 미세먼지 기준 차이가 9배였다”며 “이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경유차 교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 앞 사거리 인근 학원 밀집지역에서 환경정의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배출가스 관리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신규 승합·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한시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인천·경기도 관계자들과 만나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다음달 중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가격의 10%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통해 가정의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을 촉진해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가전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원은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 예산으로 충당된다. 지원 기간은 7월1일부터 3개월이며,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이다.

조병욱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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