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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씨처럼 구매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가진 사람이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43만원까지 개소세를 감면해 준다. 또 에어컨, TV 등을 살 때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에 대해서는 10%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환경과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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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70% 감면해준다. 단 차량당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신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차종별 노후 차 교체 세금 감면액은 △현대차 액센트 48만∼85만원 △아반떼 60만∼105만원 △쏘나타 96만∼136만원 △그랜저 128만∼143만원 △투싼 96만∼125만원 △싼타페 120만∼143만원이다. 기아차는 △프라이드 50만∼75만원 △K3 60만∼103만원 △K5 96만∼134만원 △K7 129만∼143만원 △스포티지 95만∼124만원 △쏘렌토 118만∼143만원이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수 판매 감소를 우려했던 자동차 업계는 이날 정부 발표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318만명(환경부 발표 기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판매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번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결정된 뒤 6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약 10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신차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16년과 2006년 적용된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보니 미세먼지 기준 차이가 9배였다”며 “이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경유차 교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 앞 사거리 인근 학원 밀집지역에서 환경정의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배출가스 관리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환경부는 이날 서울·인천·경기도 관계자들과 만나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다음달 중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가격의 10%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통해 가정의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을 촉진해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가전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원은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 예산으로 충당된다. 지원 기간은 7월1일부터 3개월이며,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이다.
조병욱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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