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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여성 성폭행 혐의 원주시 의원, 징역 7년 엄벌

입력 : 2016-07-22 11:09:13 수정 : 2016-07-22 1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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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시의원에게 징역 7년형이 떨어졌다.

2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A(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경찰 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 증거도 제출된 반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과 법정 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의원직을 잃는다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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