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하지원 "내 사진 쓰지마"…화장품 업체에 소송 제기

입력 : 2016-08-25 10:13:11 수정 : 2016-08-25 10:33: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업체 G사에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최근에도 홈쇼핑을 통해 하지원의 초상권 등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원 측은 "동업자인 권모씨와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한 G사를 운영함에 있어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한 것이 분쟁의 시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하지원은 지난 2015년 봄, G사 대표 권모씨 등과 동업계약을 맺고 G사에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원은 G사에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게 한 것은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언니와의 자매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하지원 측은 "권씨가 한마디 상의 없이 자본금 2000만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원씩 책정해 수령한 것은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 사용 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해 대표이사 보수 및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고, 아무 이유 없이 M사에 수억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G사의 운영 수익을 사외로 유출했다"고  "동업자인 하지원 등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원은 G사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G사 주식을 반환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G사 측은 하지원에게 홍보 대가로 주식 30%를 무상으로 준 사실을 강조하며 하지원이 받은 주식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초상권을 쓰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하지원 측은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