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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조원석, 종편채널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입력 : 2016-08-25 10:21:12 수정 : 2016-08-25 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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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조원석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판사 심창섭)은 조원석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원석은 작년 8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일행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그가 경찰에 연행되는 CCTV 영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고 조원석은 해당 방송사와 기자를 상대로 각각 1000만원씩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가 그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로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이 취재·보도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용·제공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유명 연예인에 대해 이 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원석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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