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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 손실 끼친 혐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 2심도 무죄

입력 : 2016-08-26 10:55:15 수정 : 2016-08-26 1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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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원개발 업체 하베스트 인수하는 과정에서 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하베스트 인수 때문에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기업을 인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은 통례인데, 유사한 기업 인수 사례와 비교할 때 석유공사가 지급한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수 이후 하베스트의 사업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는 인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인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하베스트는 비교적 저렴한 중동산 원유를 수입·가공해 북미 시장에 판매해왔는데, 중동산 원유는 2011년 들어 미국 셰일가스 개발과 대량 공급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이는 2009년 하베스트 인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요인이다"며 무죄로 본 이유를 알렸다 .

강 전 사장은 재직 중이던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보다 높은 주당 10캐나다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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