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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 진단 가능"

입력 : 2016-08-26 19:23:36 수정 : 2016-08-27 0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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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기기 사용 보편화 추세"/
면허정지 한의사 취소 소송 승소
한의사도 의료기기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6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의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2012년 4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뇌파계는 뇌파(대뇌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종양·뇌전증 등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A씨가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낸 재결신청에서 면허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해 주는 데 그쳤다.

1심 재판부도 “뇌파계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파계는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 사용만으로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서도 뇌파계 판매 대상을 (한의사가 아닌) 의사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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