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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NO… '청렴 바람' 거세다

입력 : 2016-09-26 18:22:02 수정 : 2016-09-26 2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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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육·서약식 등 지자체 분주… 청렴식권제·청렴기부함 등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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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렴’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교육과 특강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자체 매뉴얼과 교육책자 등을 제작하는 등 분주하다. 감찰부서 직원 등으로 신고처리전담팀이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청렴식권제’ 등 청렴 아이디어도 도입하고 있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김영란법 대처는 경남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60여회에 걸쳐 전체 공무원 4387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했다. 다음달부터는 시·군 순회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26일 서울시내 한 불고기 전문 체인점의 메뉴판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한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관련 신설 메뉴가 적혀 있다. 이 업체는 2인분에 5만9800원, 3인분에 8만6900원인 ‘스키야키 불고기 세트’를 출시했으며 1인당 3만원 이하 메뉴에는 ‘김영란’이라고 적힌 원형마크를 붙였다.
연합
광주시는 법 시행 한 달 전부터 ‘청렴 강조의 달’을 지정하고, 교육·특강에 이어 전 직원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까지 받았다. 27일에는 사례중심 교육을 재차 실시한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넓은 데다 예외 규정도 모호해 공무원들이 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8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 청렴교육' 에서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제원기자
전북도는 136쪽 분량의 교육자료 300부와 홍보 리플릿(전단) 4000장, 기관별 처리지침 5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경기도는 실제 사례와 상황별 행동요령 등을 담은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구를 운영하는 지자체 역시 급속히 늘고 있다. 경기도는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설치해 궁금증 440여건에 대해 상담해주고 있다.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야당 국회의원들이 청사 구내식당에서 갈비탕 점심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민원인의 청탁과 금품 제공을 차단하려는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경남도는 ‘청렴식권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한다. 청렴식권제는 직무 관련자가 도청에서 업무를 보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민원인에게 3400원짜리 청렴식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는 민원인이 선물을 보내올 경우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는 ‘청렴기부함’과 자택에 배달된 물품을 감사담당관실에 착불택배로 배송하면 제공자를 찾아주거나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청렴착불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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