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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차 몰고 함께 바다로 뛰어든 50대 중형

입력 : 2016-09-27 11:10:54 수정 : 2016-09-27 1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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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그대로 운전해 바다로 뛰어든 50대에게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살인미수와 자동차매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올해 6월 부산시 기장군의 한 식당에서 교제 중이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들어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차를 운전해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었다.

강씨와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A씨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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