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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탓에 목디스크" 뷰티센터 협박한 40대 구속

입력 : 2016-09-27 12:53:17 수정 : 2016-09-27 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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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화장품업체의 뷰티센터에서 안마를 받은 뒤 “충격으로 목 디스크에 걸렸다”고 협박하며 회사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7일 이모(44·무직)씨를 공갈과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화장품업체 A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뷰티센터를 찾아가 “서비스 안마를 받은 뒤 목을 못 가눌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병원에서 ‘목 디스크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보상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소송을 내고, 언론사에도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사가 주최한 이벤트에 당첨돼 해당 뷰티센터에서 무료로 얼굴 스킨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았다. 당시 이씨는 뷰티센터가 안마를 내세워 일종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사는 이씨에게 120만원을 건넸으나 A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며 언론사 제보, 회사 앞 1인 시위 등을 계속하자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길을 택했다.돌려받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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