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간 적성심사를 받은 여객선 선장 728명 중 120명이 불합격해 83.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는 71명이 심사를 받아 67명이 합격하는 등 합격률이 94%로 양호했지만 이후 2013년 87%, 2014년 74%로 급격히 나빠졌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련법을 개정해 적성심사를 강화한 이후에는 올해까지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해양항만청 소관 해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장들이 가장 성적이 나빴다. 5년간 심사 대상 99명 중 58명이 통과해 합격률이 58%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합격률인 83.5%보다 낮은 지역은 인천청을 비롯해 목포청, 동해청, 포항청 등 네 곳이었다.
여객선장에 대한 적성심사는 취항 항로의 항로표지와 조류·암초 등 특정 항로 특성에 대한 숙지 여부를 확인한다.
선원법에 따라 3년(65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심사하며 3회 이상 연속 불합격하면 자격을 박탈한다.
올해 목포청 소관 해역의 선장 한 명은 불합격 끝에 자격이 박탈됐다.
김태흠 의원은 "여객선 운항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이 항로표지나 위험요소도 모르고 키를 쥐는 것은 눈을 감고 바닷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며 "해수부 등 감독관청은 적성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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