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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탄 택시안에서 음란 동영상 튼 택시기사, 집유 1년

입력 : 2016-09-27 15:00:03 수정 : 2016-09-27 15: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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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이 탄 택시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튼 50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 1년이 떨어졌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이태웅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9)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 등으로 멀티미디어기기 조작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 탑승아동들이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실형을 면해준 이유을 알렸다.

전남의 모 지역 모 유치원과 계약에 따라 아침마다 유치원 원아를 택시로 통학시켜 온 A씨는 지난 3월10일 오전 8시15분쯤 아동 4명을 택시에 태운 가운데 네비게이션을 사용, 음란물을 5분가량 틀어 아동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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