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이 인터넷으로 카메라·캠코더를 팔 때 일정수준 이하로는 할인하지 못하게 통제한 소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판매 할인율을 5∼12%로 정하고 대리점이 정해진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니코리아가 정해준 가격보다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경고하고 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또한 소니코리아는 별도 인력을 채용해 대리점들의 인터넷 판매가격을 비교하며 위반 대리점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이라고 부르며 외부에 판매가격통제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확인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