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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적연금 수급자격 '25년→10년'으로 단축

입력 : 2016-09-27 19:28:57 수정 : 2016-09-28 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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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인상 상관없이 예정대로…정부,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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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공적연금 수급자격을 ‘보험료 납부 25년’에서 ‘납부 10년’으로 단축하는 ‘연금기능강화법 개정안’을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0월(9월분)부터 약 6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연금 수급자격을 완화하려는 것은 납부기간 부족 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노인 빈곤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2015년 기준 19.4%로 34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았다. 노인 5명 중 1명이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로 살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일찌감치 2012년 국회를 통과한 연금기능 강화법을 통해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때부터 수급 기준 납부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연기(2017년 4월→2019년 10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안도 일단 보류됐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승리 후 “예정대로 수급 기준 납부기간의 단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 40만명과 회사원 등 후생연금 가입자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에 10년 동안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경우 40년 납부자의 수령액인 월 6만5008엔(약 71만9800원)의4분의 1에 해당하는 월 1만6252엔을 받게 된다. 예산은 내년에 약 260억엔, 이후 연간 650억엔이 필요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세 이상 국민은 공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가 늘면서 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연금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6년 2123만명에서 2015년 1668만명으로 약 20% 감소했다. 이에 비해 보험료 납부 면제자는 584만명에서 623만명으로 6.7%(39만명)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중 면제자 비율도 37%대로 10년 만에 10%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이 기간 ‘단신으로 연간 소득 57만엔 이하’ 등이 조건인 ‘전액 면제’가 23만명, 생활보호수급자 등이 대상인 ‘법정 면제’가 21만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일부 면제’ 대상자는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면제 대상자의 신청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에무라 히사시(植村尙史) 와세다대 교수(인문과학부)는 도쿄신문을 통해 “면제 제도는 애초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정한 제도지만 비정규 고용의 확대 등에 의해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 면제자가 앞으로도 늘어나면 제도가 무너지게 된다”며 “연금 구조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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