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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분노상태 녹취 증거 능력 없다”

입력 : 2016-09-27 19:21:37 수정 : 2016-09-27 2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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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서 이완구 무죄 선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남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증거능력 유무는 결국 대법원이 가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자신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녹취록 내용의 증거능력을 전면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법원 청사를 떠나면서 밝은 표정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성 전 회장에게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이 전 총리는 검찰에 “자원외교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검찰은 즉각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활발히 펼친 경남기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그러니 성 전 회장 입장에선 이 전 총리가 ‘눈엣가시’였을 수 있다. 실제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를 ‘사정 대상 1호’라고 부르며 맹비난했다.

이미 숨진 사람이 남긴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성 있는 상태, 이른바 ‘특신상태’에서 이뤄졌어야 한다. 성 전 회장과 기자의 대화가 특신상태에서 진행됐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성 회장이 배신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특신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와 재판 내내 ‘성 전 회장 진술은 특신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해 온 검찰이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성 전 회장의 특신상태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20대 총선 출마를 포기한 이 전 총리의 정치생명이 이제 대법원 상고심에 달린 셈이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이런 문제로 심려를 드린 것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는 앞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홍준표 지사도 항소심 판단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게 됐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남긴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 지사 측에선 이 전 총리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가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을 전부 부인한 것은 아니다. 또 홍 지사 사건은 이 전 총리 사건과 달리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중간에서 1억원을 전달한 당사자로 등장한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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