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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떨었던 국민…치약 걱정까지

입력 : 2016-09-27 19:18:46 수정 : 2016-09-27 2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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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섬유화 논란 CMIT·MIT 납품받아 제품 제작 30곳 달해
국감장에 등장한 메디안 치약. 연합뉴스
아모레퍼시픽 외에 애경산업·코리아나 등 10여곳의 치약과 화장품에도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당국은 해당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원료 공급 업체인 미원상사가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포함된 원료를 치약과 비누 등을 만드는 국내외 업체 30곳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보존제로 들어가 폐 섬유화 논란을 일으킨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중 치약·화장품·구강청결제(가글액) 제조업체는 10여곳이라고 밝혔다. 10여곳에는 전날 치약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모레퍼시픽 외에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샴푸나 비누처럼 바로 물로 씻어내는 제품은 허용치 내에서 CMIT와 MIT를 쓸 수 있지만, 치약에는 쓸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원상사로부터 납품 리스트를 받아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제품들이 회수 조치를 할 만큼 문제 성분을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했는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치약 11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전날 치약 회수조치를 내리며 “유럽연합(EU)에서는 치약에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회수 제품에는 0.0022∼0.0044ppm이 함유돼 양치 후 입 안을 물로 씻어내면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정부와 업체의 책임 떠넘기기를 목격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은 “문제의 본질은 CMIT와 MIT가 얼마나 유해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금지 원료가 쓰였는가 하는 점”이라며 “의약외품마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형마트와 편의점, 백화점 등은 문제가 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 환불조치에 나섰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롯데·현대백화점 등은 일부 사용한 제품이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라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다만 일부 업체는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 내용이 증명돼야 환불이 가능하다. 매장에서 환불받지 못한 경우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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