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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김영란법 시행… '청렴 한국' 첫발 뗐다

입력 : 2016-09-27 18:45:08 수정 : 2016-09-28 0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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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인원 400만명 넘어… 부패근절·접대문화 대변혁 예고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접대문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관련법 제정안이 발표된 지 4년1개월 만이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달하고, 이들 기관의 종사자와 배우자 등 적용대상 인원은 4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국민 누구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을 통해 법령을 위반해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그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대상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해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사처벌 기준을 넘지 않아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수수한 금액의 2∼5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시행령을 통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 위반 사항은 해당 공직자 등이 속한 소속기관이나 감사원, 검찰, 경찰, 권익위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위반자는 물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일시, 장소,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김영란법 공식 시행에 따라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사실상 국민 전체가 법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사례별 적용 기준에 대한 혼선이 적지 않고, 음식물과 선물 비용 규제로 인한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감사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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