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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상폭로 SNS '강남패치' 운영한 20대女 재판에 넘겨

입력 : 2016-10-20 10:51:05 수정 : 2016-10-20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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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SNS '강남패치'를 운영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25·여) 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A 씨의 계정 운영을 도운 모델 출신 B(24·여)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제보를 받은 뒤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면서 듣게 된 연예인, 유명 블로거 등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SNS 계정에 올렸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다른 계정을 만들어 운영을 지속했고,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강남패치는 한때 팔로워 수가 10만 명을 넘기도 했다.

B 씨는 계정에 올라온 자신 관련 글을 지워달라는 쪽지를 주고받으며 운영자 A 씨와 친분을 쌓으면서 다른 피해자 2명의 신상에 관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8∼10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총 0.06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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