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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 판결

입력 : 2016-10-20 19:30:11 수정 : 2016-10-20 2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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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위반" 서울가정법원 이송/ 1심부터 재판 다시 시작해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별다른 언급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이송 명령은 1심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 직후 임 고문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며 반겼다. 반면 이부진 사장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유감스럽고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져 당사자들이 힘들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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