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별다른 언급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이송 명령은 1심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 직후 임 고문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며 반겼다. 반면 이부진 사장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유감스럽고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져 당사자들이 힘들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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