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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총기 안전지대'는 옛말… 대책 마련 시급

입력 : 2016-10-20 19:30:08 수정 : 2016-10-21 1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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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제작 동영상 유튜브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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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에서 경찰관을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위력적인 총기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취재진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사제 총기 제작법을 검색한 결과 한국어로 입력하면 찾기 어려웠던 관련 동영상이 영어로 입력했을 때는 3600만개에 달했다.

실제 총기 제작과 무관한 영상도 많았지만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플라스틱, 공기주입기 등으로 총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적잖게 눈에 띄었다. 권총부터 소총까지 다양한 총기류의 제작 도면과 재료가 구체적으로 소개돼 있었다. 총기 시연장면을 보면 근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나무를 뚫을 만큼 위력이 대단했다.

전날 검거된 성병대(46)가 사용한 사제 총기도 총탄으로 사용한 쇠구슬이 경찰관의 어깨 뒤쪽을 뚫고 들어와 폐를 관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총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도 성씨가 인터넷 자료 등을 참조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압수품 공개 서울 강북경찰서 관계자가 20일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피의자인 성병대의 집에서 압수한 폭약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경찰도 사제 총기에 관한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1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효한 바 있다.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이번 사건의 여파로 사제 총기를 이용한 모방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 더 걱정된다”며 “사제 무기류 제조와 소지, 사용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국민들에게 총기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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