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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 부장판사, 징계는 '감봉 3개월'

입력 : 2016-10-20 20:27:15 수정 : 2016-10-20 2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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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일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 회의를 열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부장판사에게 “사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 8월2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성매매를 하는 도중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우연히 발견한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수리하지 않고 직무에서 배제한 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아직 A부장판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다.

판사 징계는 견책, 감봉(1년 이하), 정직(1년 이하) 3단계로 돼있다. 최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관 징계로는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에 처해진 바 있다. A부장판사가 14일 안에 징계위 결정에 불복하지 않으면 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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