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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중국] 사형 21년 만의 무죄…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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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4 08:00:00 수정 : 2016-12-04 1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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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집행된 중국의 한 남성에 대해 현지 법원이 2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억울함을 풀어줬다. 하지만 죽은 이를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망과 시나닷컴 등 외신들에 따르면 허베이(河北) 성 스자좡(石家莊)에 사는 니에 쉬빈(당시 21세)은 1995년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형은 같은해 집행됐다.

그런데 10년 후, 왕씨로만 알려진 남성이 니에씨는 결백하며 자기가 진범이라고 밝히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재작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지시로 사건을 다시 살펴본 산둥(山東) 성 고등법원은 니에씨의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 쓰인 증거가 불충분하며 의문점이 많다고 밝혔다.

올 6월, 재심에 들어간 최고인민법원 배심원단은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판결에 동원된 증거도 모두 샅샅이 재검토했으며, 당시 사건을 다뤘던 이들도 전부 만났다. 증거불충분을 강조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의견도 참고했다.

2일, 법원은 니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 집행 21년 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범행시각이나 도구 등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시각이나 사망원인도 명확하지 않다”며 “억지 판결을 위해 진술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는 합리적인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요구하는 정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니에의 억울함은 21년 만에 모두 풀렸다. 하지만 죽은 자는 살아 돌아올 수 없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시나닷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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