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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 ‘하야 배지' 달았다가 사측과 '마찰'

입력 : 2016-12-05 16:58:51 수정 : 2016-12-05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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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서 한 직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차원의 '하야 배지'를 달았다가 사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마트노동조합 측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마트 포항 이동점에서 근무하는 계산원이 '하야 하라' 배지를 착용한 것을 두고 사측이 징계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해당지점 담당자 유선 연락처를 같이 올리면서 주민들에게 "항의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마트 노조 측은 5일 같은 게시글을 통해 "사측에 충분히 의견전달이 되었다고 보고 사측의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결정했다"면서 "별도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항의전화는 멈춰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마트 노조 측은 "이마트노동조합은 사측의 대응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며 "해당사원에 대한 어떠한 징계,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결코 징계를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파트장이 '배지'를 차고 있어서 근무시간에는 안하는게 좋겠다 권유했고, 이견이 있어 사무실에서 정식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배지를 찬 직원의 상관인 파트장은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에서 개인이 배지를 차고 말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는 회사이며 회사에서 복장에 대한 규칙도 있다. 고객을 만나는 곳에서 하면 회사의 입장으로 오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했으며 "징계를 이야기한 적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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