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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자살보험금 지급키로…'빅3'만 남아

입력 : 2016-12-05 19:56:40 수정 : 2016-12-05 1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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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징계 예고에 '백기' 분석…"소비자보호 차원 결정"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예고하자, 버티던 보험사 가운데 알리안츠생명이 먼저 입장을 선회했다.

알리안츠생명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금감원이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예고하자 '백기'를 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가 포함된다.

이런 제재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조치로, 최종 확정되면 CEO가 교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영업도 어려워질 정도로 강력한 수위다.

영업 일부가 정지되면 특정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이 제한돼 회사 영업에 타격을 입고, CEO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現) 대표이사가 연임할 수 없게 된다.

알리안츠생명은 전격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경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뒤늦게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에는 100만∼7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직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는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세 곳만 남은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도 관심을 끈다.

이들은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관계자는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며 "소명 절차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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