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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중졸’… 청담고 졸업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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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5 19:55:38 수정 : 2016-12-05 2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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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 최씨 특혜 연루 12명 수사의뢰 / 허위 공문으로 출석 인정 받아 / 이준식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사진)씨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취소에 이어 서울 청담고등학교 졸업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최씨 모녀와 특혜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 등 12명은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 등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에서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이던 2014년에 공결(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처리를 받은 141일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시교육청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문서 발급 기관인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또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출석 대체 보충학습의 근거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출신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씨는 고3 당시 수업일수 193일 중 129일 이상 출석해야 졸업할 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무단결석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 출석일수가 129일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최씨 모녀를 비롯해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과 교사 등 관계자 7명, 선화예술학교 1∼3학년 담임 등 총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서 내년 2월까지 고교와 대학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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