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과거 다른 특검과 달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을 거리낌 없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에 이런 ‘대국민 보고’ 조항이 들어간 것 자체를 이례적으로 평가한다. 검찰만 해도 통상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에 기소 전 피의사실을 밝히지 않고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 또한 공개하길 꺼리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브리핑 강화가 특검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수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 대상이 방대한 데 비해 수사 기간과 인력 등에 제약이 적잖은 특검으로선 여론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벽에 부닥칠 때마다 적절한 수사 브리핑으로 국민적 응원을 발판 삼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어설픈 수사나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먼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 플레이’를 남발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오히려 수사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제된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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