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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국민 보고’ 득 될까 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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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5 19:42:28 수정 : 2016-12-05 23: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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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언론 브리핑 통해 공개 가능 / 물리적 한계 여론 지지로 돌파구 장점 / ‘언론 플레이’ 땐 역공 빌미 ‘양날의 칼’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2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과거 다른 특검과 달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을 거리낌 없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에 이런 ‘대국민 보고’ 조항이 들어간 것 자체를 이례적으로 평가한다. 검찰만 해도 통상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에 기소 전 피의사실을 밝히지 않고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 또한 공개하길 꺼리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그러나 이번 특검은 마음만 먹으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특검법 2조는 1항부터 14항까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된 수사대상을 명시하고 15항에서 ‘1∼14항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박 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의 비밀, 최태민·최순실 일가와의 관계 등 사실상 박 대통령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고 이들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브리핑 강화가 특검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수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 대상이 방대한 데 비해 수사 기간과 인력 등에 제약이 적잖은 특검으로선 여론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벽에 부닥칠 때마다 적절한 수사 브리핑으로 국민적 응원을 발판 삼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어설픈 수사나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먼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 플레이’를 남발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오히려 수사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제된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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