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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거부’ 최순실에 동행명령장 검토

입력 : 2016-12-05 22:53:38 수정 : 2016-12-05 2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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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최순득·장시호 등 포함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우병우 소재 불명… 통보 안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무더기 불참을 통보하며 ‘알맹이 빠진 청문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위는 5일 청문회 불출석사유서를 통보한 최순실씨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조특위에 이날 접수된 불출석 사유서는 모두 4장이다. 최씨를 비롯해 언니 순득씨와 그의 딸 장시호씨,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인 박원오씨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핵심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으로 7일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은 최씨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도 출석 대상이지만, 우 전 수석 등은 소재불명으로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않아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할 경우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위는 핵심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 사태가 예상되자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한 그 일가가 7일 청문회 당일 출석을 안 하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마저 국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민심에 대한 농단이고 국회에 대한 농단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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