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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민주적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입력 : 2017-01-21 03:00:00 수정 : 2017-01-20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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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헌사는 집권 위한 억압과 투쟁 / 국민 기본권보다 권력구조 변화에만 집중 / 유권자는 민주주의 발전 시킬 개헌 원해 / 지금 이 혁명적 분위기가 논의의 적기 / 역사적 사례 통해 개헌의 당위성 살펴봐
김욱 지음/개마고원/1만5000원
개헌전쟁/김욱 지음/개마고원/1만5000원


2016년 10월, 대한민국 흑역사의 둑이 무너졌다. 박근혜정권에서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면서다. 이후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사실상 외길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점은 무엇일까. 저자는 그 종착점으로 ‘개헌’을 지목한다.

저자는 개헌의 당위성을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월항쟁이 개헌으로 귀결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나 우리는 또다시 혁명적 계기를 맞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그저 대통령선거를 앞당기는 것에 그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흑역사의 근원까지 사고(思考)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위의 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는 집권을 위한 억압과 투쟁의 역사였고, 지금도 그 양상은 비슷하다. 최근 개헌 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관심 없이 권력구조만 논의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이런 비판에도 정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개헌은 대부분 권력구조의 문제였고, 결국 권력구조의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 등과 연쇄적 관련이 있었다. 저자는 이 같은 흐름을 시간역순의 개헌사를 통해 보여준다.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뀔 때마다 국민의 삶은 크게 바뀌었다. 권력이 어떻게 선출되며, 누가 권력을 얼마만큼 가지느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정적인 사안이다. 그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의 권리보장 조항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훌륭한 헌법조문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정권의 헌법도 내용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했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국민의 역량과 권력에 대한 통제력이다. 저자가 권력구조의 문제에 집중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문제에 접근할 때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인과 유권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유독 개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식이다.

개헌으로 인한 권력구조와 정치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모습을 장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유권자는 정치인 개개인의 선의와 역량에 기대기보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개헌을 추구해야 한다.

지금 정치인들이 가지는 개헌에 대한 입장은 집권 가능성에 따라 확연히 구분된다. 집권 가능성이 높을수록 개헌에 소극적인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거나 임기를 줄이는 방향의 개헌에 민감하다. 물론 어떤 정치인도 명시적으로 개헌을 반대하지 않는다. 개헌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자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그런 식으로 개헌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고 일축한다. 박 대통령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것은 그가 벼량 끝으로 몰렸을 때의 일이었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뀐다면 개헌의 동력은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개헌문제는 정치인들의 달변이 아닌 국민 스스로의 힘과 지혜다. 저자는 ‘개헌전쟁의 현상 너머 본질’을 강조한다. “헌법이 곧 우리들 삶의 얘기이고 ‘개헌전쟁’이 곧 우리의 민주적 삶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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