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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조카 '병역기피 장기 지명수배'…유학 핑계, 사기로 기소까지

입력 : 2017-01-24 08:34:57 수정 : 2017-01-24 08: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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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등장했다.

사기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반주현(39)씨는 현재 병역기피로 장기 지명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주현씨는 반 전 총장의 친동생 반기상씨의 아들이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반주현씨는 대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귀국치 않았다.

병역법상 병역 연기 사유인 학업의 경우 박사과정을 밟지 않는 이는 만 26세 이전에 징집 또는 소집에 응했야 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반주현씨의 경우 만 26세인 2004년에 귀국,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2004년 당시 반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반주현씨의 아버지 반기상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병역 문제 때문이다"며 "대학 1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병역 기피중임을 털어 놓았다.

반기상씨는 "형님(반 전 총장)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기상씨는 2012년 4월21일 뉴욕에서 열렸던 아들 결혼식에 "형님(반 전 총장) 내외분과 조카(반우현씨)가 결혼식에 참석했었다"고 했다.

반기상씨는 '반 전 총장이 주례까지 물색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형님(반 전 사무총장)은 결혼식에 참석만 했을 뿐, 주례는 아들이 구했고 형님이 도와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반주현씨가 경남기업과의 60만달러 달러 손해배상 재판에 나오지 않아 패소한 것도 방역기피에 따른 지명수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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