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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반 일기장, 23만 달러 수수 의혹 덮는 증거 안 돼"

입력 : 2017-01-24 12:40:45 수정 : 2017-01-24 1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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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헌재 선고 2월 중순 결정…기각 가능성 2%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4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23만 달러 수수 의혹' 논란과 관련해 "일기장이 수수 의혹을 덮는 반대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 증인 등 면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전날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당시 장관에게 23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그 증거로 '일기장'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대전당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파티에서 폭탄주에 대해 언급하거나 (박 회장) 품성에 대해 말한 게 왜 돈을 안 받았다는 증거가 되느냐"며 "그런 수사와 재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시간 설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형사로 고소하고 정면 승부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이기도 한 박 의원은 전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최순실-고영태 관계' 등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이) 탄핵심판을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19금에 가까운 질의"라며 "최소한의 격조와 품격조차 지키지 않은 얘기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장에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르면 2월 중순께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가 볼 때 탄핵 기각될 가능성은 2%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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