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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흉기 휘두른 80대, '고령'감안해 징역 3년

입력 : 2017-01-24 14:18:48 수정 : 2017-01-24 1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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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에 대해 법원이 '고령' 등을 감안해 징역 3년형을 내렸다.

2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 등에 관해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같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미리 흉기와 모래 등을 준비, 관리소장 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수법에 있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고령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실, 가족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8일 전남 한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모래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관리소장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5일 오후 8시쯤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주민총회 중 다른 주민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 주민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노인회 운영 등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갈등을 겪다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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