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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前 이대총장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며

입력 : 2017-01-25 07:16:32 수정 : 2017-01-25 0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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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끝에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55·구속, 이하 동일)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라 특혜와 관련한 특검의 이대 관계자 수사는 전현직 교수 4명 구속, 최경희 전 총장 불구속으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된 정씨의 조속환 송환을 위해 움직이는 한편 최순실씨를 이대의 정상적인 입시·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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