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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마이너스시대 공격적 ‘세테크’ 필요… 안전자산 확보·레버리지 투자 주목

입력 : 2017-02-20 00:53:42 수정 : 2017-02-20 0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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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는 무엇보다 세(稅)테크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

세테크를 하려면 절세상품과 비과세상품을 잘 알아야 된다. 예금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세금을 아예 물리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절세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금년에는 세법개정안으로 인하여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비과세 기준이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5년 이상 적립식은 무제한에서 월 150만원 한도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본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본인의 재무 상황에 맞게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비과세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 등은 모두 절세 금융상품이긴 하지만 보다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면 펀드 상품이나 신탁 상품 중에서도 주식 운용하여 수익 창출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완철 신한은행 PWM여의도센터 팀장
노후용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도 단순 임대수익률만 계산할 것이 아니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발생되는 소득세, 재산세 및 노령연금 감액분, 건강보험료 발생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 임대수익률보다 밑돌 가능성이 클 수 있다. 그런 만큼 장기 비과세 금융상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부동산과 금융상품 7:3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 매각 소요 시간이 장기화돼 유동성 곤란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둘째로 사회 혼란이나 정치 경제적 불안정 국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안전자산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은 이런 시기에 안성맞춤인 안전자산이다. 금은 채권, 예금, 주식, 부동산에 이은 제4의 투자처로 불린다. 현재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 누진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통한 재테크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빚을 절감할 수 있는 빚테크 방법론으로는 우선 현재의 빚을 최대한 빨리 갚거나 이자를 줄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저금리 대출을 활용한 재테크를 통해 자산 증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명 레버리지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절감하려면 향후 금리 인상이 예측되면 고정금리방식으로 대출 약정을 하고,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 장기 고정금리방식으로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옮기는 경우에는 상환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시점을 반드시 체크해야만 한다. 제1금융권을 이용해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레버리지 투자는 초저금리 시대가 주는 축복이지만 투자 실패 시에는 고스란히 원금 상환의 리스크에 노출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신완철 신한은행 PWM여의도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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