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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전 선고' 최후통첩… '선긋기' 나선 헌재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2-20 19:27:53 수정 : 2017-02-20 2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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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심리지연작전 봉쇄 / “출석 여부 22일까지 알려 달라” / 고영태·김기춘 등 증인 신청 취소 / “녹음파일·녹취록 중복 증거” 거부 / 이정미 퇴임 전 결론 의지 피력 / 대통령측 “자료 방대… 시간 필요 / 재판부 공정성에 의구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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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3월13일)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려고 불필요한 곁가지를 쳐내는 모습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마지막 ‘반전카드’로 만지작거린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도 선고 일정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의 심리 지연 작전도 더 이상 맥을 못 추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20일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알려 달라”고 밝혔다.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 출석에 대해 예우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 헌재에도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단호해진 재판관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이수, 오른쪽은 이진성 재판관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권한대행은 대신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 종결 이후 갑작스럽게 (대통령) 출석을 이유로 추가 기일을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 탄핵사유를 반박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으나 어디까지 헌재의 일정과 룰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피해 온 것처럼 헌재와도 출석 여부와 시점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일정을 감안해 사실상 이달 중 모든 변론 절차를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남은 변론기일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22일과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로 예고한 24일이다. 다만 ‘최종 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미뤄 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해 헌재가 “22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출석 여부를 두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심리 일정이 변경될 여지는 있다.

헌재가 이날 대통령 측이 산발적으로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일제히 정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다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며 고씨를 비롯해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도 직권으로 취소했다.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또 대통령 측이 추가로 검증을 요청한 ‘고영태 녹음파일’ 14건에 대해서도 탄핵사건의 핵심에 비켜나 있다고 거부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녹취파일이나 녹취록은 사실상 중복 증거”라며 “최씨와 대통령 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해당 파일에 나온 고씨 등의 대화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거세게 반발했다. 변론 직후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방대한 자료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종 변론기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2015년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후계 승계권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문서에는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기업 문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에서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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