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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무료 아니었나?"…매장 나갔다 오니 주차비 요구한 카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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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2 14:31:34 수정 : 2021-05-12 1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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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네이트 판에 공개한 사진. 네이트 판 캡처

 

‘2시간 무료주차’라는 안내를 내건 제주 소재 한 카페가 주차한 지 2시간이 지나지 않은 고객에게 주차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11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제주도 회차 카페 주차시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진과 함께 “불친절한 카페로 유명한 카페인 줄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다른 카페에는 사람이 많은데, 이 카페에는 주차장도 있고 사람이 없어서 좋다는 생각만 하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주문할 때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고 카운터 옆에서 직원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어서 나가고 싶었다”며 “헤매는 거 싫어하는 애들 때문에 참았다”고 회상했다. 

 

계속해서 “음료 5잔과 케이크 등 4만원 정도 주문했다”며 “2시간 무료주차라 해서 차량 번호를 알려줬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후 테라스에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음료 반납하고 산책로를 거닐었다”며 “카페와 산책로의 경계는 딱히 없었다”고 떠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시간을 채운 뒤 출차를 시도했으나, 카페는 주차비 4000원을 요구했다. 

 

카페 측이 되려 “카페에 2시간 앉아있지 않고 도중에 나갔기 때문에 나간 시간부터 주차비가 발생한다”며 “매장 내 이용 시에만 2시간 무료주차다.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 차단기를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에 관해 A씨는 “실랑이 중 시간이 더 흘러 주차비가 6000원으로 올랐는데 4000원만 받겠다더라”며 “살다가 이런 법은 처음 본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냐”고 황당해했다. 

 

더불어 “카페 직원들이 손님 차를 기억해놨다가 손님 나가는 거 보고 바로 무료주차를 풀었다는 것”이라며 “가게 운영 방법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주차비에 예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상해서 검색해보니 최근 주차 관련 시비로 한바탕 시끄러웠던 곳이었다”며 “애들이 겁을 먹고 있어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해서 화가 난다. 여행 기분 다 망쳤다”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A씨가 언급한 사건은 다른 손님 B씨가 지난달 8일 네이트 판에 게시된 ‘제주도 카페에서 진상이 되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B씨에 따르면 그는 카페를 찾던 중 길을 잘못 들게 돼 해당 카페로 진입했다.

 

B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를 돌렸으나 차단기가 설치된 탓에 빠져나갈 수 없었고 카페에 전화해 “차단기를 열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카페 측은 “안 된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A씨는 하는 수 없이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다.

 

하지만 카페 측은 B씨가 처음 회차를 위해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한 걸 불편해하며 차를 팔지 않겠다고 해 논란을 자청했다. 

 

한편 12일 해당 카페는 머니투데이에 “음료 주문하고 매장 내 이용 시에만 2시간 무료주차다. 도중에 나가면 안 된다”라며 “전화하지 말고 직접 오셔서 확인하라”고 전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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