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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기소, 관할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

입력 : 2021-05-13 19:12:42 수정 : 2021-05-13 1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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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 비판

대검은 李 직무배제 검토 중
법원, 사건 합의재판부 배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비위 사실 확인 통보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대검찰청도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 징계의 키를 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거듭 신중론을 펴면서 이 지검장 사건의 기소 관할을 문제 삼아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에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며 “왜 그런 건 (언론이 검찰에) 안 물어보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관할권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지검장 기소 자체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박 장관이 지난달 ‘라임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서울남부지검 A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전날 이 지검장 기소와 함께 비위 사실 확인 통보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도 본격화됐다. 대검도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사례처럼 전보 조처를 통해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식 징계 절차를 밟으려면 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위원회를 통해 사건 개시를 결정해야 하지만 친여권 성향의 한 부장이 나설지도 의문이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버티면 사태를 모면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그럴수록 화를 더 키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 지검장의 버티기를 비판했다. 전날 연가를 냈던 이 지검장은 이날 정상 출근한 뒤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보고와 지휘를 회피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 지검장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배당하기로 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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