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반민정 “조덕제는 이미 전과 5범…범죄자들에 냉정한 시각 필요”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2-01-20 17:42:01 수정 : 2022-01-20 17:42: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반민정(사진)이 범죄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따스한 관심을 호소했다.

 

20일 반민정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덕제의 실형 확정과 관련 “조덕제는 전과 5범이다.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돼 감옥에 수감됐다. 지난달 이미 만기 출소한 상황”이라며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12.30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8.9.13. 대법원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무고 5범 전과자“라며 ”동거인 정모씨도 전과 3범이다.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지는 관심 없다. 이제 나에겐 그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 사법 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감옥으로 법정구속했을까 싶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게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조덕제는 지난 2017년~2018년에 걸쳐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